유튜브, 애드센스, 어필리에이트 부가세신고
게재 : 2018.6.4
수정 : 2019.3.14
첫 부가세신고를 앞둔 사람들을 위한 글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이전에는 없던 직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글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기 시작한 국내 1세대 이용자입니다. 당시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 세금 처리 등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어필리에이트로 수익을 얻고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글로 고민이나 궁금증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꼭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로 시작하는 말은 접어두겠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어필리에이트로 수익을 내는 사람중에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본인에게도 이득인 경우도 많으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생각만큼 큰 액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겁 먹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징금 또는 가산세를 덤으려 붙여 청구해온다는 점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10% 부가세를 내야하지 않나요?
국내 어필리에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100만원의 부가세를 국가에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튜브, 애드센스는 해외(싱가폴 구글 등)에서 달러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영세율 조건에 부합하므로
영세율(부가세 0%)로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급 방식과 지급 주체가 바뀌게되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게 되는 날도 언젠가 올 수 있으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면 좋은 점?
글을 쓰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컨텐츠를 제작하다보면 수익도 발생하지만 사업상의 지출도 발생하게 됩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새로 구매하는 카메라나 삼각대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서버사용료 등이 모두 사업상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내역을 부가세신고시 함께 신고하면 제품 구매 비용이나 서비스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어필리에이트로 처음 수익이 발생한 사람중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것저것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지출)이 많은 상황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영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건은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예시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계산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에서 지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뺀 후 매출의 부가가치세가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반대로 지출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가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국내 어필리에이트 이용자
| 매출/지출 | 부가세 |
---|
연간매출 | 1100만원 | 100만원 |
연간지출 | 550만원 | 50만원 |
내야할 세금 | 50만원 (100만원-50만원) |
애드센스, 유튜브 이용자
| 매출/지출 | 부가세 |
---|
연간매출 | 1100만원 | 0원 |
연간지출 | 550만원 | 50만원 |
내야할 세금 | -50만원 (0원-50만원) |
세무서에 맡겨야 하나?
유튜브, 애드센스, 어필리에이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신고를 하다보면 버벅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해서 며칠동안 고민하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1~2시간도 걸리지 않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하루를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https://hometax.go.kr에 접속해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알아두면 좋은 것
매출이 발생한 업종을 정확히 기입
신고시 어떤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인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향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의 업종에 모두 해당되어 애매한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쪽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0% 부가세 계산공식
110만원의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처럼 10% 세금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수 ÷ 1.1 =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나 서비스의 금액
500원을 1.1로 나누면 454.545454...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500원에서 454원을 뺀 46원을 세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잘한 숫자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됨
500원을 1.1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하면 454.54545...원이 나옵니다.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면 소숫점 0.5454와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까지 망설여지기 마련인데 자잘한 숫자는 그냥 버려도 되고 소숫점 숫자가 커서 마음에 걸린다면 반올림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어서 일일이 딴지를 걸거나 가산세를 먹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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